약 700억원 납세 정공법을 통하여 정도 경영 의지 확인

부광약품의 최대주주인 김동연 회장은 본인 소유의 주식 약 870만주 중 장남인 김상훈 이사에게 200만주, 두 딸에게 각각 100만주씩을 증여하였다.

증여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주식의 시가는 약 1,170억원으로, 예상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를 감안하면 약 60% 정도인 약 7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적지 않은 금액의 증여세 납부는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회장은 유희원, 김상훈 투톱 중심의 경영 능력을 확인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김상훈 이사는 전문경영인인 유희원 현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가치 상승을 위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활용해 재무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여러 건의 파트너십 계약, 자사/위수탁/공동개발 등을 통해 수년간 정체되어 있던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또, 신약개발에 매진하는 부광약품의 이미지도 파이프라인이 더욱 풍성해지며 더욱 강화된 모습이다. 이에 최근 수년간 부광약품의 주가는 3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부광약품은 제약업계 매출액 기준 40위권의 소형 제약사로서 증여에 대하여 정공법을 선택한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다양한 절세방안보다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경영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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