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5일부터 상속인들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사망 신고를 위해 철원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부해 홍보할 계획이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매월, 주기적으로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재산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협의가 늦는 등 신고납부기한을 넘겨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후 상속인간에 협의가 돼 재 신고를 하면 종전 신고한 취득세신고로 가산세의 부담은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철원군은 상속 부동산이 있는 사망자를 지방세 및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 파악하고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납기 도래 전에 미리 알려주는 납세자 편익증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진납부 사전 안내를 매월하기로 밝혔다.

김영보 철원군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상속부동산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알지 못해 가산세 부과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 아울러 가산세 부담 제로화를 목표로 신축, 감면, 지목변경 등에 대한 취득세 사전안내 범위를 더욱 확대 시행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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