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벌금 이상의 처벌받은 자 임원 재임용 막아야”

‘땅콩 회항’에 이어 ‘물벼락 갑질’ 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항공이 일단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사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항공 및 한진그룹을 향하는 차가운 시선은 거둬지지 않고 있다. “잠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수일 뿐, 사태가 가라앉으면 다시 임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남매 중 두 딸인 조 사장과 조 전무를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22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국민은 두 번 속지 않는다”며 사태 모면을 이해 말뿐인 약속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그룹 전 계열사의 정관에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주변이 조용해진 뒤 조 사장과 조 전무가 다시 슬그머니 그룹 임원직에 복귀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땅콩 회항’으로 물러났다가 3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전력이 있다. 때문에 채 의원을 비롯해 조양호 회장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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