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법 여부 조사…진에어 항공면허 취소되나?

최근 ‘갑질 파문’을 겪은 조현민 대항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임에도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불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불법 등기임원 재직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자칫 진에어에 대한 항공운송면허가 취소될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조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르면 오늘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이 커졌다.

조 전무는 해당 기간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됐다.

진에어도 이같은 사실을 일정하면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 등기임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 전무는 현재 진에어에서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부사장을 맡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보낼 공문에 조 전무와 관련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에서 조 전무가 임원을 맡은 것도 문제 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 전무는 현재 대한항공에서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겸 여객마케팅 담당으로 이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 자리에 올라 있지만, 비등기이사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비등기이사로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조 전무 지위를 이같이 설정한 것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서 내려오면서 불법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항공운송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로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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