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대상자, 제4차 인사위서 별다른 소명 없이 ‘선처 요구’

교육장비로 비트코인 등을 채굴한 혐의로 각각 파면과 해임 처분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연구원들에 대한 재심에서도 중징계가 결정됐다.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지난 16일 오전 해당 징계대상자들의 이의제기로 열린 제4차 인사위원회에서도 당초 결정된 중징계 (파면, 해임)를 그대로 유지했다.

중징계 대상자들은 이날 인사위에서 별다른 소명 없이 “선처를 바란다”며 징계 감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해당 징계 대상자들이 반성과 선처의 뜻을 알렸지만 별다른 소명 없이 대구시 감사 과정에서의 반성만 되풀이해 이들의 감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대구시 감사에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교육장 PC를 이용해 각 비트코인 3.19개와 0.08개를 채굴했고, 42대의 PC에 비트코인 채굴프로그램을 설치해 컴퓨터를 나누어 관리하면서 비트코인 등을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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