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와 거래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구글이 휴대전화 OS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다.

국내 휴대전화 OS 시장은 구글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기본 탑재해 팔도록 해왔다는 혐의가 불거진 것이다.

덕분에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은 관련 시장에서 압도적인 1등 사업자가 됐다.

특히 이런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들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앱 승인을 안 해주면 출시 자체를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구글은 휴대폰 제조사의 제휴기업을 통해 결제를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며 “구글 시스템만 쓰도록 강요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이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구글은 이미 비슷한 이유로 유럽연합(EU), 러시아, 인도 등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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