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고의식 또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뀌며 누군가는 미처 의식하지 못한 내용의 신고도 접수되고 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신고 건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강압적이며, 권위적으로 여겨지던 경찰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대에는 그만큼의 부응이 필요하며, 경찰에서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이러한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허위신고!

한편으론 신고자에게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도 되지만 그 진위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진 수많은 인원과 시간을 소비된다. 또한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이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하며 악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소송 제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뒤 따를 수 있다.

대륙의 동서와 시간의 고금을 막론하고 경찰은 안전과 평온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권한과 책임으로 이 시간에도 순찰하며 법을 집행하고 있다.

내가 재미로 했던 신고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경찰력이다. 공동체의 최고선(最高善)인 질서를 침해하거나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응당 제지받고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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