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간부가 관사에서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법원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처분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한국은행 간부 A씨를 상대로 S씨가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S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씨는 A씨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도 A씨가 S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S씨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인 아내와 A씨가 2016년 6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은행 광주전남본부 관사에서 수차례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아내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사람의 제보로 관사 앞에서 아내와 A씨가 함께 있는 모습과 아내가 관사에서 선물로 받은 국책은행 발행 주화세트를 증거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S씨 아내와 몇 차례 밥 먹은 것 외에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적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화세트를 선물로 준 적은 있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재판에서 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A씨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A씨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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