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착오 배당 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을 규제하고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 28억1천만 원 대신 28억1천만 주를 입고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이후 배당을 받은 삼성증권 직원 일부(16명)가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30여 분의 짧은 시간 사이에 약 501만주가 시장에 풀리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2% 가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분노한 투자자들은 당일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했다. 청원 제기자는 “삼성증권의 발행 한도는 1억2천만 주인데 우리사주 1주당 1천 주씩 총 28억 주가 배당됐고 500만 주가 유통됐다”며 “이는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를 꼭 폐지하고 이를 계기로 증권사의 대대적인 조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10일 오전 7시 20만 2천57 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한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6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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