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자동차 통행은 기본적으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측통행을 하다가 좌측으로 가야 할 때에는 유턴 지점을 찾아서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 신고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대 차로에 차량이 오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물론 대다수의 차량은 신호를 기다린 후 진행을 하지만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위반을 하여 진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교통량을 발생시킨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차량 통행의 효율성을 위해 도로를 신호로 통제하기보다는 적당히 풀어주는 것이 낫거나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아 약간의 허용이 가능할 때에 제공하는 자율성이 바로 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 분들이 이 비보호 좌회전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측에 목적지가 있어 비보호 좌회전을 하실 때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적색 신호에 진행하십니다. 이유는 아마 반대편 차량이 적색신호에 진행을 하지 않기에 사고의 위험이 적어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진행하시는 건 ‘신호위반’에 속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신호위반’은 교통 법규위반 중 중대한 위반 사안중 하나이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이는 종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비보호 표시가 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신호에 의해 반대 차로에 차량이 없는 경우 주위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량은 우리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지만 운전자의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고속으로 다니는 거대한 흉기가 될 수도 있기에 운전자분들께서 정확한 교통법규를 인지하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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