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아 및 어린이용 선글라스 중 일부 제품의 빛 투과율 등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아 및 어린이용 선글라스 17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가시광선 투과율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필수 표시 사항이 전혀 없었다. 또 다른 3개 제품은 제조 연월, 경고, 주의사항 등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됐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선글라스의 빛 투과율이 잘못될 경우 유아나 어린이의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드시 빛 투과율이 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른용이 아니고 유아 및 어린이용 선글라스에 각종 필수 표시 사항이 누락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선글라스 제조사들이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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