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행 성행…규제 마련해야

세그웨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사고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불법주행도 성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를 관리해야 할 법체계는 아직 미비해 정부의 빠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사고는 총 297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 3건에 불과했던 안전사고가 4년 새 100배 가까이 뛴 것이다. 2016년에도 174건을 기록하는 등 안전사고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을 쓰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16년 6만 대에서 지난해 7만5000대로 급증했으며, 오는 2022년에는 2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사고 발생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고를 방지할 법·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전동식 바퀴로 이동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정격출력이 0.333㎾에서 1.5㎾까지 다양하고, 손잡이가 있는 킥보드부터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긴 제품도 있어 일률적인 규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해당한다. 자동차도로 주행은 가능하지만,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전동 킥보드 등을 타고 자동차도로를 주행하려면 만 16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헬멧 등 안전장치나 보호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나이에 관계없이 놀이기구처럼 사용하며 대부분 불법이란 사실도 모른 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최대속도가 30㎞에 이르지만 속도제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안전장비 등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때문에 사후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운행하게 하는 것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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