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새학기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덕양구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새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관내 초등학교 35개소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등·하교 시간대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영현 덕양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단속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관련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안전관리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는 등·하굣길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홍보물을 직접 배부하면서 어린이 스스로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운전자에게는 스쿨존 내 교통법규 준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의 도로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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