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병역판정검사란 군 복무 가능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각 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보충역 등 병역을 분류하는 검사로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르면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과 1998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 신청은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본인 인증 로그인을 통하여,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하거나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이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으로 검사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임의로 지정하여 통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