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 철원군(군수 이현종)에서는 장기화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실정속에서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유지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8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사 업 명 : 2018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 2017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

(무주택, 아내가 만44세 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지원특례에 따라 2017년도 대상자(2016년도 혼인자) 중 미신청자도 신청가능

■ 지급기준 :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월 5~12만원 차등,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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