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서비스로부터 고충을 느낀 국민이 권익보호를 요청하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었다. 이 곳은 국민 고충민원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활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존재 이유다. 그러나 이 곳을 이용해 본 J모씨는 권익위원회 위상에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고충민원이 타당해도 해당 기관에 이첩하거나 권고하는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행정행위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실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명령이 가능해야 하고,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 명백하다면 개선명령이 가능해야 한다.

물론, 모든 경우 명령 조치를 내릴 필요는 없다. 권고를 통해서도 보상이 되고 개선이 된다면 이를 통한 국민권익보호가 바람직하다. 다만, 권고 절차에서 보상 또는 개선되지 않은 경우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한을 갖되 그 행사 비율은 높을 필요가 없다.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침해한 각 행정기관 등이 국민의 신청에 의해 보상 또는 개선조치가 강제될 수 있다는 시스템이 있을 때 사전적 침해 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 손해 발생에 대한 보상조치는 신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국민친화행정 전문가 김혜숙 위원(대한국민 운동본부 국정소통센터 선임위원)은 권익구제를 위한 위원회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정소통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즉 국민들은 위원회가 구제조치를 완성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다고 믿고 신청하는 편이고, 실정법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해 불필요한 실망감이 반복된다고 했다.

특히, 다중의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실이 규명되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해당 행정기관 등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그치고, 위원회가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고충처리민원 신청자들의 아쉬움은 더 크다고 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에 있어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에 부응토록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거나 고충사실이 규명되더라도 고충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에 대해 이첩,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소명해 국민과의 국정소통 수준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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