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1년 3회 이상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3일(화),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 및 보험‧은행 등 금융권의 반복적 불전건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처분 수위를 상향시키는 「공인회계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총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현행 금융 관련 법들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이 불공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 보험 등 금융권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가 법을 위반해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경우 인가‧등록취소,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고질적인 반복적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불건전영업행위 문제를 지적하고, ‘금융권 3진 아웃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고질적인 불건전 영업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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