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지난 1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영규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춘원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유형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부결되었다.

다음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3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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