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동두천시 보건소는 2018년에도 만 2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24개월까지 지원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에서 양육에 필요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과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이며,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의식 기능이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며,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지원 및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86천원)을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24개월분, 생후60일 이후부터는 만 24개월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