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까지 납부...납기일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목포시는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1,726건에 4억6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및 사업체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ARS[080-270-8880(무료), 061-270-8880(유료)]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하면 된다.

시 담당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 이후에는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3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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