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는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란 크게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상구를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 및 훼손하는 행위 ,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 소방시설의 용도에 맞는 작동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이다.

신고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며 신고자는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되며, 신고방법은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할수 있다.

신고처리절차는 위반업소 신고시 소방공무원의 현장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신고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 30만원,연30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는 “이번 신고 포상제를 통하여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지역주민으로부터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