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항 주차장 1년 이상 방치차량 40대 공매처리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와 인천광역시(납세협력담당관 징수기동팀)는 인천공항 내 1년 이상 장기 방치되어 있던 차량 40대를 공매처리하기로 협의했다.

방치 차량에 대한 법적 강제처리 절차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공항 서비스 1등 이라는 인천공항의 명성에 흠이 되지 않도록 인천시가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한 것이다.

인천공항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은 총 50대로 2009년 1대부터 2016년12대까지 그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전체 차량의 방치 일수는 지난 4일 기준 5만 3,192일로 미납된 주차요금만 5억 1,846만원에 달한다. 그 중 이번에 견인 조치된 차량 40대의 미납요금은 총 4억 2,480만원으로 이는 전체 미징수금의 80%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조치된 차량에는 지난 2009년 8월에 입차된 차량도 포함되어 있어, 이 차량은 인천공항에 주차한지 햇수로 10년 만에 공항을 떠나게 되었다.

그간 인천공항공사는 3개월 이상 공정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장기 방치차량으로 등록, 그 중 1년 이상 된 차량은 무단 장기 방치차량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해당 차량이 불법 주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항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의 금번 협조로 인천공항 내 장기 방치차량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장기 방치차량의 증가세를 억제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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