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은 모든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31일까지 해당기관의 장에게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사항이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등)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직계비속(남자)에 대하여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이 달 31일까지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병무청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병역사항 신고대상자는 직계비속이 2018년에 18세가 되는 2000.1.1.생부터 12.31.생까지이며, 입양 등 추가 신고대상자 및 1999년생 이전 출생자로서 신고가 누락된 사람 등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개/개방포털 – 병역사항공개”에서 공공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공직자 등의 18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는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함이 목적이므로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