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은 새해부터 달라진‘생계곤란병역감면 제도’처리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의 3가지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병역감면 대상은 가족 부양비율이 남성은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은 피부양자 2명 이상(피부양자 나이는 18세 이하․65세 이상)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으나, 2018년부터 재산액은 6,460만원 이하, 월 수입액 4인가구 기준 180만 7681원 이하로 변경된다.

생계유지곤란 민원 신청과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인천병무청 홈페이지(소식정보 → 자료실)를 확인하거나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인천병무지청에서는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인원은 183명으로, 그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11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32명, 복무 중인 사람 34명이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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