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술한 가상화폐 신청에 대한 규제가 약해 여러 거래회시가 해킹으로 파산지경이다.

그간 저장해왔던 가상화폐의 공시에 예금보험공사의 투자자 보호도 없고 손실은 무조건 고객의 몫이다.

그러니까 국내 가상화폐 거래 회사는 신고만 하면 설립할수 있어 통신판매업체에 위탁해 경영한 셈이다.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거래는 대부분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할수있으나 자본금이 적어 사고가 나면 보상 자체가 어려워 손실이 발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트코인 대부분이 해킹을 당하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결론이다.

모두가 고객층이 주부를 비롯해 학생들이 많아 어느새 앱사용자가 100만명이 넘으며 주로 20-30대가 반이상이고, 나머지는 10대와 40대와 50대이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도 대거 몰리고 있어 사회에 큰 파장이 올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정부는 가상화폐의 이 같은 과열사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TF’를 구성해 국내 거래 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함과 동시에 美國이나 日本처럼 등록·허가제를 만들어 회사 설립 규정을 강화로 이같은 파산이 없도록 철처한 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섣불리 덤비지 말고, 신중하게 위험성을 감안해 준비된 투자를 하라는 바램이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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