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는 해방 50년을 겪으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회체계의 급격한 변화와 정치권력의 개편, 생활구조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등 정치, 경제, 교육, 생활풍습,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시행해 왔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경제변수에 심하게 졸속했음이 분명한데 너무 형식적이지 아닐 수 없다.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포함한 기초적 복지수요를 정확하게 확인도 않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다고 사유를 적으면 정확하게 조사로 판명을 해야하는데 하나의 서류 형식에만 치우쳐 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을 받고있는 이들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내용을 보면 수억의 재산을 차명 보유한사람,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익을 챙긴 사람, 재산을 빼돌린 사람 등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적발되어 약 30억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분명히 정부는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국민복지수요를 정확하게 예상하고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등 국민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계산하고, 소외계층의 사회보장증대를 적용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수가 일어나는건 정부가 보는 사회적 복지정책이 하나의 형식에 불구하고, 아울러 복지수급체도가 미비한 결과라고 본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사레는 다양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30세 A씨는 2013-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하여 돈을 빌려주고, 총 1억원 이자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 3540만원을 수령했다.

전남 50대 여성은 2005-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감추고, 재산을 차명으로 신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원을 받았다.

경남 60대 C씨는 2011-2016년까지 5년간 자신의 1억원을 형제에게 나누고, 임대계약서를 제출해 2999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경북 50대 D씨는 2015-2017년까지 2년간 건설자재업체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도 실직자라로 속여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원을 받은 셈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복지정책과 실천내용을 총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야 하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개발을 다시금 바꾸어야 하겠다.

지금도 주변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위한 기초생활보장 취지를 엉뚱한데 소비하지 말고, 복지사업을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서라도 최대한 복지사업의 재정부담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겠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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