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연천군은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경기도로부터 ‘종합감사’를 수감할 예정으로 11월20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조사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4년 1월 이후 연천군에서 추진해온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주민에게 불합리한 행정과 과도한 규제에 대해 감사기간 중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발 위주 감사가 아닌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실태, ▲대규모 축제·행사 및 건설사업 등의 예산낭비 여부,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 형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충민원 분야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법령 등의 불합리한 모순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게 된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에 주민불편·부당 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 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해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공개감사 제보는 연천군 종합감사장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종합감사장 031-839-4516, 경기도청 031-8030-4015), 팩스(031-839-2524), 이메일(hjh23@gg.go.kr)로 가능하다.

감사 첫날 연천군의 공무원 대표와 명예감사관에게 감사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마지막 날에는 연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제도개선 사항, 우수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강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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