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지난 7일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빌라에서 김치냉장고, 주택 베란다 및 생활 집기류가 일부 소실되고, 인근 주민이 대피하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은평소방서 화재조사 임동섭, 이윤건 담당자에 따르면 김치냉장고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해 이에 화재피해 관계인에게 제조물책임법 관련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에 화재 사실을 접수해 피해 보상처리를 이끌어 냈다.

지난 2002년 7월 1일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 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한 반면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손해(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의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화재발생 사실에 대한 간접적 원인 증명으로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정재후 서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일부 시민은 제조물책임법을 모르고 있어 화재현장 조사 후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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