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에서는 저소득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1949년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병역감면 대상은 가족의 부양비율이 남성은 3명, 여성은 2명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피부양자 나이는 18세 이하․65세 이상이 해당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자로 1급~4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연령에 상관없이 피부양자에 해당한다.

또한, 재산액과 수입액 기준은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고 있는데, 재산액은 2017년 6,140만원이고,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중위소득’40%로 적용하여 가구 인원에 따라 정하고 있다.

인천병무청에는 한해 약 200여명의 병역감면 서류를 접수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월말을 기준으로 총 154명에 대하여 병역감면 혜택을 주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고,

병역감면자 중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전체 19%를 차지하고 있고 복무중이라는 특성으로 이들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알면서도 군 복무중인 병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용직 등 생계유지를 위하여 병무청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인천병무청에서는 생계처리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생계감면 상담과 접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찾아가는 생계곤란 방문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인천병무청에서는 군 복무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서비스”를 지난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7사단에서 실시 하였으며, 이를 통해 14명의 병사들에게 상담을 실시하고, 요건에 맞는 병사들의 서류를 접수 및 심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시대변화에 발 맞추어 앉아서 민원을 기다리는 시대를 넘어 필요한 민원을 찾아가며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병무행정 구현에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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