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지난 달 20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춘원·한민수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점원·최재현·박인동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유경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옥·전유형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문종관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
의결된 총 6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과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관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의 기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 탑승차량은 주차요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식품위생 및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타시군구에서 남동구로 전입한 주민들이 종전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남동구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주지 이전으로 잔여 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다.
안홍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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