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2018년도 강화군 본예산 및 조례안 등 심사‧의결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강화군의회(의장 윤재상)는 지난 30일 본회의장에서 이상복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월 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018년도 강화군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의견청취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지난 3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어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강화군 교동제비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총 12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는 평소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집행부의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집행기관과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1월 8일에는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심의 및 의결함으로써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윤재상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 다루어지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발전 및 주민불편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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