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에서는 딸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 뒤 목을 졸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금니아빠’사건은 누구나 들어봤을 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문제라며 범인 못지않게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실종사건이 발생되면 지역경찰과 전담부서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 범죄 관련성에 따라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 것인가?”
국민들은 궁금할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딜레마라고 생각된다.

경찰만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실종사건이 발생되면 범죄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실종자 주변을 수색·탐문하는 수준이 아니라 통화내역조회, 가택 강제진입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가 귀가하지 않고 있다.”

“가출을 한 것 같다.”

위에서 말하는 신고는 비일비재하게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의 신고가 단순오인, 가정불화와 갈등 등이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의심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수사권이 발동되지 않으며 모든 신고를 ‘어금니아빠’사건처럼 대응하기에는 경찰력이 무리하게 낭비될 소지가 많다.

작년 10월 1일 인천소래포구 축제장에서는 ‘딸이 사라졌다’는 신고로 난리가 났었지만 결국 딸은 축제행사장에 있지도 않았고, 엄마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입양한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태워 인근 야산에 묻었던 사건도 있었다.

그렇다면 귀가를 하지 않거나 행방이 묘연한 신고를 범죄의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수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고, 국민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국가는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금니아빠 같은 사건이 아닌 경우 강제력 행사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사건들은 범죄로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사회적·제도적으로 범죄로 인식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어금니아빠’사건도 이제는 다르게 대응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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