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어 직접 국민과 접촉하는 만큼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과거 경찰이 불법체포, 과잉수사, 고문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지금의 필자에게는 와닿지 않는 일이고, 간혹 경찰의 불법체포 등의 문제를 뉴스로 접하기는 하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주변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경찰이 전제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아마도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권경찰이 되라는 국민의 요구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인권과 관련하여 국민이 경찰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불법체포, 과잉수사 등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필자가 경찰서 형사과에서 범인이나 피해자를 대하면서 느낀 것은 작은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원한다는 것이다.

술에 취하여 현행범체포 되어 와서 필자에게 욕을 하던 범인도 필자가 커피를 건네주며 그의 얘기를 경청하여 들어주면 차분해 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폭행이나 절도 피해를 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수사 상황을 설명해주는 등의 노력을 하면 피해자는 오히려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찰관의 친절이 인권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는 친절한 경찰이 고문이나 막말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할 리는 없지 않은가? 결국 친절한 경찰이 국민이 바라는 인권경찰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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