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청렴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의무라고 볼수 있다.

과연 청렴이란 무엇인가를 풀이하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에는 “청렴은 목민관의 본연의 임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내용이 있다.

벼슬이 높은 이는 물론이요,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청렴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는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도 청렴함을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얼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A씨는 다른 사건의 의뢰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아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 B씨가 2015년 1월 퇴사해 벌어진 일인데 B씨가 그당시 사건을 수임한후 4월경 패배하고 항소심 소송 대리인을 밑아 진행해 사건을 의뢰한 업체가 B씨가 있는줄 알고 법무법인에 330만원을 송금했는데 돈을 돌려주지않아 고소를 했는데 대표인 A씨는 “이것 또한 법무법인 수익금”이라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벌어진 사건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부패행위를 척결하지 못하고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정말 반드시 척결해야할 사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 전체가 단호히 어떠한 부패와도 결합하지 않는 청렴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는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한다.

나부터 부정부패를 배척해 국가전체에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한 국제사회의 발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패척결은 없애고 청렴하기를 바란다.

‘성실궁행’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청렴 덕목을 실천하면 모두가 인정받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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