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 보장의 문제는 시대마다 변화하여 왔지만 최근 군 공관병 사례 등을 대하는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인권보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최대의 이념인 것 같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고, 최일선에서 직접 국민과 접촉하는 만큼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경찰이 전제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고 경찰의 인권보호노력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치안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국민의 의견 청취,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하여 인권보호 노력을 하고 있다. 필자도 경찰서 형사과에서 절도, 폭행 등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인을 검거하고 조사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가해자나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점은 없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간혹 경찰의 불법체포 등의 뉴스가 보도되면 마치 전체경찰의 문제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경찰이 인권보호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경찰관도 한 시민의 가족임을 생각하여 경찰의 인권도 존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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