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추석 명절 전날부터 당일 다음날까지 총 3일간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인비봉 ~ 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항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면제 대상 도로는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자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추석 연휴인 10월 3일 오전 00시부터 5일 자정까지 통행료가 면제되며, 이용방법은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이번 무료 운영기간 동안 혜택을 받는 차량은 약 7만 9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희 도로과장은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화성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정책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손실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지난 9월 18일부터 유인 요금소를 통과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의 50%를 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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