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를 위한 상시 근무체제 유지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변성환)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 명절을 맞아 세시풍속 등의 명목으로 금품·음식물·기타 이익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기타 이익 제공 ▲관내 경로당 등에 과일 등 선물 제공 ▲명절 인사를 핑계로 지지 호소하는 것 등이 있다.

강화군선관위는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므로, 누구든지 추석 연휴기간 중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였다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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