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통학권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인천시교육청=ndnnews】안홍필 기자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국)은 9월 21일(목)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이내 유해업소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연수구청·연수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 하였다.

이번 단속은 연수동 힘찬병원 일대 및 선학동 먹자골목 등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 제도로써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직선거리 200M이내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앞으로도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유해업소 업주, 인근 상점의 상인, 주변 시민을 계도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성매매암시) 전단지 살포 및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를 근절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진 평생교육건강과장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동시·일제 점검으로 협업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고, 주기적인 단속 및 점검 실시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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