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대표 발의한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향상에 관한 조례안' 가결

포천시의회 윤충식 시의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1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위 조례안은 2012년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관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불안정한 신분보장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집중하고, 학술연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를 통해 포천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예상된다.

윤충식 의원은 “현대사회의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인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초석이며, 최소한의 법률적 보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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