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는 피의자에 맞춰 발전해왔고, 이로 인하여 현재 피의자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실직적으로 법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범죄로 인한 불안감속에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신고 후에 보복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인하여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며 일선경찰서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신설•배치하여 피해자 맞춤형 지원제도를 마련하였고, 범죄피해자의 사후모니터링, 임시숙소 제공,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배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였다.

또한, 최근 인천경찰청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추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경찰관의 세심한 활동과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시민의 체감안전을 더욱 높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새로운 보호제도 및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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