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사의 황당한 사건이 갈수록 심각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초등생과 성관계를 한 여교사인데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고자 자신의 제자와 서슴없이 잠자리를 하고 미성년자와 교실과 차안에서 성관계를 마다하지 않고 수십차례 했다.

이러한 性범죄를 포함한 지능범죄자는 자아도취형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다.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질러놓고 오직 변명에만 신경쓴다.

性범죄는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경남 00초등학교 남학생과 아무 죄책감없이 <서로 좋아한다>는 핑계로 이어졌다. 그러자 지능화된  여교사의 수법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못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에서는 13세 소년과 성관계를 한 32세 강 모 교사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전혀 없는 철부지 아이와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이용한 범죄에 대한 재판이었다.

더욱 기자를 황당하게 만든건 고등학생이 아닌 초 6년를 피고인이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 꺼리낌없이 정을 통했다는데 울분이 치민다.

이 뿐만아니라 버젓이 아이와 성관계를하고는 학교에 출근해 같은 또래 아이를 가르치고 훈계한 것에 더욱 화가 난다.

아이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부모가 보게되어 이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더욱 이해가 안되는건 여교사가 구속되어도 언제나 아이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전혀 죄책감을 느까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한바 교직원으로써 자격이 없는 여성이었다.

性지능범죄,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하물며 어린나이라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교사가 자행한 수법은 날로 교묘하고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궁색한 변론만 할뿐이다.

교사와 제자의 성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과 검찰은 개인의 일인냥 그리 크게 해석하지않고 단지 성추행정도로만 여기는데에 문제가 있다.

현 상황을 단순히 우리나라 성개방탓으로 미루는 사이 어린 피해자는 늘어 나고 있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는 방법, 즉 예방을 고민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라고 본다.

이런 종류의 性범죄는 무조건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다양화되는 성범죄 수법에 대한 정보가 우선이다.

검거도 중요하지만 성범죄 예방에 힘쓴다면 사고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고,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될수 있다.

이처럼 성범죄자가 출소 후 사회생활시 보호관찰소에서 철처하게 개인관리를 해야하는가 하면 다시금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교사의 자질면에서 정확한 교직원 개념을 내세워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매일 교사에게도 性敎育을 실시하여 이처럼 재발이 되지않도록 노력해야한다.

언제나 신뢰할수 있는 교육 이념과 책임있는 교직원 상이 정립되어야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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