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과 함게 뜨거운 열기의밤은 더욱더 시끄럽기 마련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야간에 주취자는 늘어가 주취자가 차츰 고개를 내밀면서, 주취 소란 행위로 인해 주위환경이 어지러운 것도 인정한다.

주취자들의 소란 행동에는 술값 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 폭행, 이유없는 거리 난동행위 등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편승해 여러가지로 실례가 많다.

그런데 얼마전 일어난 실례를 보면 분명히 음주를 하여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여 단지 <최순실이나 잡지>라고 한말에 경범죄를 적용해 벌금을 받았다니 조금은 너무 과장된 경우가 아닌가 싶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가 내린 판결이었는데 최근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최순실에 대한 국민의 원망이 섞인 냉랭한 반응이 여전히 도마위에 오르고있는 시점에서 얼마든지 최순실을 빙자하여 말을 할수있는데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처럼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이유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오직 경찰에게 노골적으로 욕설을 한게 아니고 이 나라를 혼란에 만든 최순실을 빗대어 말했는데 개인의 모욕감을 준것처럼 욕설을 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피고인 이 모 씨(54세)는 지난해 12월 24일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주인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여기 왜 왔나,그렇게 할일이 없나.최순실이나 신경써라,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는데 모욕죄가 된셈이다.

아울러 울산에서도 이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 7월경 대구서 50대 남성이 아들과 지인을 만나고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게산을 빨리 하지않아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남성 역시 욕은 안하고 <할일없이 범인은 안잡고 경미한 사고에만 출동하느냐>고 화를 내자 대뜸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경찰 2명이 자신들에게 자괴감이 든다고 짜증을 내며 아들과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들을 처리하기 위해 출동했는데 아주 작은 험담을 해도 자신은 공권력을 경시한다는 자존심에 사기 저하및 심야시간 범죄예방 동원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치하려고 한 행동이라는데 어찌보면 술을 마시고 제 정신아 아닌 상태임을 안다면 한번은 넘어갈수도 있는데 무조건 체포하여 해결한다는 원칙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해 벌금 전과만 생기고 사회에 불이익이 있는 오점만 남기고있는게 현실이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있도록 치안방범유지에 신경 쓰고 공권력을 너무 남발하지 말며 선량한 국민을 벌금 전과자로 양산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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