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적폐청산을 가치로 수많은 개혁과제들을 꺼내 지지를 받았고, 우리 경찰 역시 이 같은 개혁 과제들로 인해 대전환기를 맞았다. 경찰개혁 과제로 가장 시급한 대목은 우리경찰이 ‘인권 보호 경찰’ 또는 ‘인권수호 기관’ 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시절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회 곳곳의 약자들 혹은 소외받는 소수자들이 주장 하는 의견과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과거 2005년 허준영청장 당시 시위 중이던 농민 2명이 집회현장에서 사망하면서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과잉진압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뿐 아니라 작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으로 다시 한 번 집회현장에서 집회참가자 인권관리 소홀이 문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경찰은 이 같은 과거 집회현장에서의 인권관리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작년 촛불집회와 관련한 백서를 발간하고 향후 인권친화적 집회시위 대응을 위한 교본으로 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등 집회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미군 사드배치관련 진보와 보수 간 집회 및 비정규직 노조 등 정치적 으로 민감한 집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고조된 집회분위기로 인해 자칫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이로 인한 집회현장에서의 과잉진압도 경계 해야 할 사실이다.

지금까지 집회현장에서 시위자와 참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 등이 새 정부의 개혁 과제인 인권수호 기관 경찰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집회·시위현장에서부터 변화해 나가야겠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