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합당한지 등 생각하고 고소장 접수해야

경찰이 범죄에 대한 이욕, 동기, 부주의, 호기심, 유혹, 보복, 현실불만, 사행심, 가정불화, 기타 미상 등으로 민원인 신청을 받아주는 상황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자료로 왜 민원인 말만 듣고 무조건 받아주는지 그에 대한 전 과정 등은 듣지 않고 접수에만 신경쓴다.

보통 사건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개인적 특성 또는 소질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유전적 소질, 정신적 결함, 신체적 결함 등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는 입장을 봐야하겠고, 통상적인 사회의 문화와 환경만 보고는 아예 그 사건이 합당한지를 생각한 후에 접수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물론 경찰서에 흥분한 상태로 민원인이 당사자를 고소하러 왔기에 받아주는건 당연하다.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좋으나 민원인의 말만 듣고 접수를 받아주지 말고 그에 따른 배경설명도 듣고 추가 자료등 물적증거도 수집 이후 접수를 받았으면 한다.

그냥 당연히 고소장 하나로 접수를 받아주는건 일방적인 처사이지 인간은 자유와 존중을 가졌기에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당사자가 아무 이유없이 고소를 당해도 불리한 조건이 없기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상대방을 생각도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편견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건도 안되는 문서를 억지로 만들어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일이 종종 있기에  인격의 형성에 있어서 차근차근히 고소인의 말만 믿지말고 정말 이 사건이 고소가 되는지 면밀히 조사한 후에 접수 하기를 바란다.

한 예로 지인중에 2가지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이유인즉,하 나는 후배가 흥분하여 자신이 먼저 시비를 걸어 그냥 때리는 체스처만 취했는데 불구하고 때렸다고 동영상을 찍어 제출, 경찰 민원실에서 정확한 확인도 없이 고소인 말만 믿고 접수하여 나중에는 검찰에 넘어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또 다른 사례는 지인이 회사 동료로부터 무언가를 알아봐준다는 명목하에 지인 동료가 접대비로 50만원을 지출하여 안준다는 구실로 고소한 바 경찰이 고소인의 말만 듣고 고소장 하나로 증거도 없이 제출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엇보다 경찰은 사건에 이르는 배경을 중요시하고, 그 해결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도 고소인보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한다.

그래서 확실한 사건이 되고 나아가 고소를 당하는 취지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것이 우선이다.

분명히 고소장에서 상대방은 모르는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다시금 맞고소를 하게되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자기 이기주의로 편위적 권위의식주의로 변모해 가고 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회적 풍조가 허황된 사건을 만드는 지적도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제 우리 경찰도 한사람의 입장만 들을께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말도 안되는 고소장은 아예 외면하고 오직 범죄와의 책무를 실천했으면 한다.

우리나라 미래를 강력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데도 단지 경찰은 아직까지 교통 스티커나 음주운전에만 치중하여 크나큰 범죄를 사전에 막을수있는 대책을 세웠는지에 묻고싶다.

강력 범죄의 급증은 우리 사회에 대한 중대한 경고음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경찰이 보다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작은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大韓民國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냉철한 보호·계도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발 경찰이 국민을 위한다면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는 아량과 시야를 가져야할 것이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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