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증가, 선박 취득 등 원인인 듯

신안군은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납부 기간으로, 전년대비 11.2%, 78백만원 늘어난 9,580건 700백만원으로 확정‧부과고지 하였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작년 대비 건축물 부과대상이 146건(5%) 늘어난 점과 건물 신축가격 과표기준액 인상(㎡당 66만원 → 67만원), 선박 재산세 부과액 증가(32백만원)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번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등)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주택의 경우 부과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7월과 9월로 나누어서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방법으로는,

- {방문납부}로는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납부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며

- {인터넷 납부}로는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http//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하며

-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기경과로 인하여 가산금(3%)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납기내에 자진납부하는 납세편의행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주무부서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읍면 세무행정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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