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계양구지회(지회장 정 숙)는 지난19일 계양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계양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계양구지회 주관으로 계양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의 일환으로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거래 시 흔히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민원 및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특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 자문변호사인 김유명 변호사를 초빙하여 관련법 해설 과 각종 중개사고와 관련한 사례 및 판례 중심의 강연으로 각종 중개사고에 대한 대처방안 및 사고예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아울러 김유명 변호사는 현시대에는 소비자 욕구가 예전과 달리 높아짐에 따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좀더 세심한 탐구가 필요한 만큼 이번특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했다

구 관계자는 이날 특강 참석자들에게 향후 관련법이 새로이 개정 시행 되는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무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업무를 처리함 으로써 중개사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신뢰받는 중개사무소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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