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절차, 축산농가 질의사항, 개인상담 등으로 진행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9일 농업인교육관 대강당에서 축산농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건축, 환경, 축산분야 인허가 담당자 및 지역 건축사들이 참석해 축사 적법화 절차를 설명하고, 축산농가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토론식 교육 및 개인상담으로 진행됐다.

시는 농가별 축사 적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한 농가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건축사 현지 확인 조치 후 설계 및 허가서류 접수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최영조 시장은 ″오는 2018년 3월2 4일까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 무허가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법화 하길 바란다″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달 27일 경산축협과 경산시건축사회(회장 김성돈)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설계비를 30% 감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