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불법 영업행위로 부터 서민보호 및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과 선량한 구직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의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제 지도・단속은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허위 구인 광고 행위, ▲소개료 초과 징수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도와 함께 관련법(직업안정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철원군에는 현재 2개소의 유료직업소개소와 1개소의 무료직업소개소가 등록되어 영업중에 있으며 약7~8여개소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관련법규에 따라 군에 등록하지 않고 인력사무소 등의 간판 등을 설치하고 탈・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과 함께 폐쇄 조치함으로써 구직자의 이중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제진흥과장(과장 이종권)은“이번 단속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자 찾아온 취약계층 등의 서민을 보호하고 부조리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과 지도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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