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로 소액주주들 울린 전 대표 구속

【취재부=ndnnews】안홍필 기자 = 씨엘인터내셔널(전 코스닥상장사)의 “소액주주 290여명”은 2015. 10월부터 언론보도, 기업설명회(IR), 공시 등을 이용해 중국 사업을 통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대표 P씨와 사내이사 등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전대표이사 P씨, 사내이사 등이 홍보한 중국 사업은 중국 법인인 油聯易家(北京)科技有限策任公司(유년역가(북경)과기유한책임공사,(약칭 ‘석유생활망’)이라고 함)를 통해 중국의 3대 석유업체들에게 기업소모성제품(MRO)을 공급하고, 수천만 명에 이르는 그 임직원들과 수만 개에 이르는 중국 전역의 주유소들을 통해 화장품, 유증기 회수장치, 일상용품, 쥬얼리제품 등을 판매하고, 위 임직원들을 위한 국내 의료관광 사업을 할 것이며, 국내면제점 등에 2016년 초까지 100억을 투자한다고 여러 차례 홍보했다고 전했다.

위와 같은 홍보로 중국 사업을 통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함에 따라 씨엘인터내셔널의 주가는 2015. 10. 16일에는 주가는 1,470원에서 언론보도가 나온 날에만 주가가 무려 440원(29.33%) 상승한 상한가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씨엘인터네셔널의 주가는 2015. 11. 13일경 1주당 7,020원까지 폭등하여 378%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 상장폐지 전 마지막거래일에는 1주당 37원까지 하락했다.

이들의 홍보한 석유생활망이 중국의 2위 석유회사인 중국석유천연기총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석유생활망과 납품계약 체계 등 거래를 하면 위 중국 석유회사들이나 그 임직원들, 주유소들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씨엘인터내셔날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액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법무법인 “한결”은 P씨(당시 대표이사)가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를 조종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한 시기에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며 씨엘인터네셔널이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를 발행 수십억 원의 돈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해 그 피해를 개인투자자들에게 입힌 혐의가 드러나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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