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직전 차량에도 과도한 세법 적용…다시한번 여러가지 복지 정책 시행해야

자동차는 우리주변에 교통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있다. 아무리 차량을 소유했다고 해서 한부모 자격을 박탈하는 처사는 너무하다고 본다.

대구지역 모 구청에서는 예전에 한부모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자 바로 자격을 상실했다.

물론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초과하여 여러가지 재산을 조사했다지만, 그래도 터무니없게 분명히 차량가격이 중고시세에서 1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으로 인해 200만원이 측정되어 상실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세수 감소를 우려한 것인지 몰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한부보자격요건 초과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고가 차량을 보유한 차주도 아니고 페차직전인 차량인데도 세법 등을 적용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1000㏄, 1600㏄ 이하 및 1600㏄ 초과로 나눈 뒤 ㏄당 각각 80원, 140원, 200원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 명목으로 1.3을 곱한 뒤 연차 경감률을 반영하면 최종 자동차세가 된다.

연차 경감률은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3년차 이상부터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이를 기준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조세불합리를 해소하고 중산층 및 어려운 서민 부담을 줄이는데 있는것이다.

그것도 고급 외제차도 아니고 새로 구입한 신차도 아닌데 중고차를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는 태도에 심히 불편함을 느낀다.

아무리 지자체들이 대다수 차량에 혜택이 돌아가는 지방세법 개정안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는 해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건 사실인데 왜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조이는지 궁금하다.

덧붙여 장애인과 달리 기초수습자나 차상위 계층을 비롯하여 한부모는 어려운 처지에 있어 풍요로운 혜택은 없다. 단지 자식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바랄뿐이다.

새로운 시점에서 출발하는 문재인 정부는 다시 신중하게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래본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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